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이의신청서 작성
2011년에 구입한 토지 99.4(제곱미터)를 지적재 조사 대학타운형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가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 납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11년도 당시 제곱미터당 660,000만원이고 24년도 기준 제곱미터당 1,192,000원입니다.
문제는 조정 결과 금액이 제곱미터당 기준 현재 공시지가도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제곱미터당 1,890,000원으로 책정하여 증가 면적인 10.7제곱미터, 최종 조정금액이 20,223,000원 인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3년 전에 토지 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었다면 이렇게 조정금액 통지서를 받을 일도 없고, 저희의 과실로 인한 토지 금액 산출이 아닌데도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오른 공시지가금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액이 산출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납부했을 시 추후에 토지 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지않습니까?
저희 입장은 2024년 기준 공시지가를 납부하는 것도 이제와서는 조금 억울합니다 ㅜ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의신청 기간: 조정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조정금 산출 근거,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에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가격이 하락할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일치하게 되므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재조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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