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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실업급여 자격요건 부합한가요? (이직)

21년 8-11월 일일 아르바이트로 주 5일 정도씩 근무하다가
11월부터 22년 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이후 22년 3월 - 6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후 자발적 퇴사하였으며

22년 10월부터 3개월 계약, 일 5시간 주 5일 근무중입니다.

21년 8월 이전에도 근로는 계속 해온 상태며 세금도 정상적으로 냈습니다.

1. 내년 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주 5일 5시간씩 근무했고 월 130정도를 수령하는 상황입니다. (주말 70정도 추가 소득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실업급여는 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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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3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내년 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재계약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 5일 5시간씩 근무했고 월 130정도를 수령하는 상황입니다. (주말 70정도 추가 소득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실업급여는 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25시간 근로자이므로, 1일 하한액은 61568*(25/40)=38,480원입니다. 한달 28일치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를 제외한 2회차부터는 28일치가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 5/8 = 37,575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에만 가입되므로 주말에 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내년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1,568원이며 주 25시간 근로자는 5/8로 계산하면 1일 38,4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60,120×25/40= 37,575원). 다만, 평균임금(세전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