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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자라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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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취소기간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질문

1.운전은 20년정도했고 초범입니다

지하차도 벽을 혼자 박았습니다

다른사고는 없었구요

수치는 0.123%

측정시 협조잘했구요

차는 다음날 바로 폐차처분했습니다..취소나정지기간에 운전절대안하려고 아예 없앴습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 입니다

반성문 근절서약서 차량말송등록증 준비해놨습니다.

벌금과 취소기간 이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된 상황이기에, 면허는 최소 1년간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히 높은 수치인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90일 ~ 1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기에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반성문, 근절 서약서, 차량 말소 등록증을 준비한 것은 좋은 조치이며, 경찰 조사 전부터 미리 전문 변호인인 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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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라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초범이시며 별다른 피해가 없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신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면허의 취소기간은 1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20년간 교통 법규를 충실히 지켰음을 말씀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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