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2021. 02. 19. 21:52

20년7월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84였고 초범에 물적피해 있었습니다. 9월달부터면허취소되었구 12월부터 벌금1500만원을 6개월로 나눠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양가족은 없구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면허구제 신청할수있나요?

기한이 지났을 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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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 경위와 기존 음주 운전 처벌 경위등을 확인해야 하나 초범이시라면 음주 운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 행정 심판시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생계형 구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 02. 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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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취소일 경우 기준일자(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로부터 110일로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심판 신청 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2.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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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바,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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