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정지기간중 음주운전 적발 처벌 궁금해요
알콜농도 0.03%~ 0.08% 나왔는대요, 음주는 초범으로 100일 정지 받았는대 지인차로 음주운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범위는 대인 대물 모두 나왔고 종합보험이 안되어 개인 비용으로 합의 보려고 합니다. 사고직후 현장에서 뺑소니를 했으며 다음날 경찰 조사 받았는대 음주는 안나왔고 무면허 및 뺑소니로 입건되었고 검찰고 불구속 송치 되었습니다. 현재 이와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다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직원 1명에게 임금체불(약 2000만원)로 몇일전 1심판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합의시도는 하였으나 못했습니다.) 판결직후 항소는 했습니다. 이부분이 앞으로 음주운전 재판에 양형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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