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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부전나비1
개운한부전나비122.07.17

어려운형편으로 음주운전 구제문의요?

2003년에0.184로 면허취소 되었습니다.2022년7월에0.076으로 취소수치가나왔는데 과거전력으로 면허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구제방법이 있는지요?벌금은 어느정도되는지요.개인사정은 많이좋치않아 90넘은 노모와 발달장애2급에 9살 딸이있고 직업은 현장 일용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에 따라 취소처리가 된 것이므로 면허취소를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벌금은 1천만원 이상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에 따른 취소 처분이 나온 것으로 해당 사정만으로 경감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