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갱신후 중도 퇴거문의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 2년 거주한후 1년만 전세연장하려고 했으나 안된다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갱신후 퇴거3개월전만에 미리 퇴거 의사를 밝히면 중도퇴거가 된다고하여 재계약한건데 계약서작성후 다시 문의를 해보니 계약서 작성당시 안내해주신분들은 영업사원이라 중도퇴거 된다고 잘못얘기한거라고 합니다
이제 와서 안된다고하니 답답합니다
어디다 문의할곳도 없고
무조건 특별한 사유(직장이전등)가 아니면 안된다고합니다이런경우 어쩔수없이 2년을 더 거주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 중도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중도퇴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사유(직장 이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중도퇴거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안내해주신 분들이 영업사원이라 중도퇴거가 된다고 잘못 얘기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중도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도퇴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중도퇴거에 따른 위약금이나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