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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동박새193
건강한동박새19322.01.15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제가 미국 주식으로 수익 200 만원정도 되고요

(250미만이어서세금 신청은 안해요)

그리고 3개월 계약직으로 수입 400 만정 조금 넘습니다

이정도 수익이 있어도 남편에게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아님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 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할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과다공제 해당되지 않게 챙기시실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 적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이라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은 본래 하는 것이고, 남편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해외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250만원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