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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고래210
정중한참고래21021.02.01

부동산(답)을 팔았어요 세금은 어떠한것을 내야하나요

부모님께 상속 받은 땅을 매매 했는데 남편명의로 1973년에 되어있던것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어떠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매매가 몇%로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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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용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우선 양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하며, 이후 2021년에 다른 토지양도가 없다면

    5월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예정신고분으로 갈음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답)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경비 등 자료가 필요하며 답이라면 실제 자경여부 등에 따라 감면적용등도 검토하여야 하므로 자세히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 등)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항목으로 양도차익에서 최대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편, 해당 부동산이 자경농지(8년 이상 자경 조건 등)에 해당할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한도는 5년간 2억원, 1년간 1억원입니다.

    주어진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나 세율은 구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양도하실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의 여부, 지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며, 비사업용토지는 초과누진세율에 추가세율을 가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5%)가 적용되며 답의 경우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 감면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