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상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6년7월 가입한 실비인데요
의원 다녀왔고
비급여없이 급여만 20만원이 나왔습니다
1. 비급여없이 급여만 나왔는데 제가 가입한 실비는
1만원(의원)이 아니라 20만원의 10프로인 2만원을 공제한 후 18만원 보상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비급여가 없으면 1만원(의원) 공제 후 19만원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계신 3세대 실비는 급여항목의 경우 병의원금 최소 1~2만원과 10%금액중 큰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보상 받으신 금액이 맞게 계산되어 보상이 이루어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7월 이후 가입하셨다면, 의원급 의료비는 최소 1만원 또는 1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20만원 의료비의 경우 10%인 2만원이 공제되고, 최소 공제금액인 1만원보다 크니 2만원이 공제되어 18만원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실손보험은 통원의 경우
의원 1만원 vs 급여의 10% + 비급여 20% 중 큰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1만원 vs 급여의 10%인 2만원을 공제하여 , 18만원 보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급 공제 OR 1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급 1만 or 20만원의 10% 로 보시면 20만원의 10%인 2만원 더 크기에 2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최근 계약(21.07년 이후 가입)인 4세대 실손의료비는 병원등급에 따라 급여1만원 또는 2만원과 20%중 큰금액을 공제후 지급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급여 10% + 비급여 20%인 상품입니다.
급여로 20만원이 나오셨다면, 20만원의 10%인 2만원이 공제된 후, 18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1만원 공제는 최소 공제금액 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급여로 의료비가 2만원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 원래라면 10%인
2,000원이 공제되어야 하나, 최소공제 금액인 1만원(의원)이 있으므로, 1만원만 돌려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두개의 공제금액 중에서 높은쪽으로 공제액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 급여 의료비 10만원 미만인 경우, 의원급에서는 무조건 1만원만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10% 공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7월에 가입하셨다면 2세대 실손 표준화 3차입니다. 통원의료비 공제는 의원의 경우 1만원과 급여의 10%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해서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의원이라서 최소부담금 1만원은 맞고요. 여기에 급여를 제외하고 부담하신 금액 20만원의 10%인 2만원과 최소부담금 1만원을 비교해서 2만원이 크기 때문에 2만원을 공제한 것입니다. 비급여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급여의 계산은 의원 통원의 경우에 최소부담금 1만원과 실제 지불한 금액의 10%와 비교를 해서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의원이라서 최소부담금 1만원을 무조건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