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전세금을 내고 사는 순간부터 보일러, 수도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혹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수선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