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사는데 가스레인지가 고장났어요. 수리비용은 누가내나요?

원룸건물에 월세로 살고있어요.

근데 가스레인지가 고장이나서 전에 한번 기사를 불러서

상태를 봤는데 그 제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수리기사분 출장비만 제가 내고 갔는데

사용가능해져서 쓰고있다가 또 고장이낫어요.

그래서 그 건전지 교체하면 될수도있다길래 교체를하다가 부속이 망가졌어요

어차피 교체해야하는상황이였는데 제가 더 망쳐버렸죠 그런경우 집주인이 비용을 내나요?제가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당시에 전자레인지가 고장나 있던게 아닌이상 임차인인 질문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전세금을 내고 사는 순간부터 보일러, 수도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혹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수선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스 레인지의 경우 대파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단순한 부속의 교체로 다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간단한 수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부분의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부속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