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가스레인지 수리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2021. 11. 17. 02:45

안녕하세요. 첫 독립이라 원룸계약시 너무 미흡했던 거 같아요
고장날시 수리비 부담을 집주인, 저 둘중 누가 해야할지 여쭙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가스레인지 두군데중 한군데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뭐 건든 것도 없고 잘 되다가 어느날부터 갑자기 점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이젠 아예 점화 자체가 안 되더라구요
스파크는 안 튀기고 점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전지도 갈아보고 부드러운 칫솔로 닦기도 해보고 했는데
갖은 방법을 써도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라이터로 불 붙이면 점화 잘 됨..)


그래서 집주인한테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처음엔 저한테 물이 있으면 잘 안된다 잘 말려봤냐 등등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묻더니 
전 며칠간 많은 방법들을 다 시도해본 터라
제 선에서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했다고 말하니
서비스센터로 전화를 해보라고… 여태까지 이런 적이 한번도 없다는 식으로 조곤조곤하셨지만 약간 말하는 뉘앙스가
“니가 고장낸 걸 섭스 센터에 전화하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하지?”
라는 느낌이었어요 ;


그래서 확실히 여쭙고 싶어서 아니 그럼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 건가요?? 하니 자연적으로 세월에 의해 고장이 난거면 집주인분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게 아닌 제가 파손을 했다던지의 사유면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거 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고, 기사분과 함께 시간 조율하려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 가스레인지 제조업체가 파산을 해서 망했다고 합니다. (쿠센.) (10년은 된 제품)
그래서 부품도 없어서 수리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라면 오늘 방문해주시기로 했는데
알람까지 맞추고 잤는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기사님께서 방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상황이니 전화로 정중하게 계속해서 사과드렸지만
화가 나셨는지 짧은 거리도 아니고 기다렸는데 하시면서 
어차피 부속품들도 안 들고 갔어서 다시 돌아와보니까
이 모델 자체가 (이그나이트)부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리가 안 됩니다. 단호하시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스레인지 하나때문에 며칠내내 너무 심각하게 스트레스네요..
요즘 세탁기도 점점 세월에 의해 가끔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이것 마저도 제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올까봐 빨리 집을 옮기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가한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세월에 의한 마모인 것 같은데 서비스센터도 없어서 누가 입증을 시켜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품이 없어서 가스레인지 수리가 불가할 것 같은데
이러다 가스레인지까지 사줘야하는 덤탱ㅇㅣ에 씌일까봐 무서워요.. 제가 말을 조리있게 잘 못하고 항상 네네.. 하는 성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무섭네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옵션에 대한 부분이라면 주인에게 수리를 청구하면 됩니다.

특히 소모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할 부분이 아닙니다.

수리를 요청하고 그게 아니라면 교환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처음 계약시부터 사용하기로 한 옵션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손 여부를 통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게 아니니 걱정할 필요도 없구요.

2021. 11. 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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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이 되고 회사나 부품이 없어질 정도라면 제품의 내구연한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가스렌지의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질문하신 분이 아니라 선배 임차인들이 사용하면서 마모되고 수명을 다 했을거라 추측됩니다.

    구조상의 자연고장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고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소모품은 사용자(임차인)이 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사분이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면 어차피 수리는 불가 입니다

    사실대로 말씀 하시고 수리 불가하니 교체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정답 아닌가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들이 지나치게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빈번히 고장이 난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옵션 물품의 상태를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용상의 부주의가 아니라면 렌지든 세탁기든 고장 상태를 명확히 알리고 계약된 옵션을 재공급 해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문자나 전화로 설명에 한계가 있다면 고장 상태를 동영상으로 짧게 찍어 보내면 구조적인 고장여부 판단이 쉬울 것 입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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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난방 등 주요설비의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나 시설 훼손시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 11. 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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