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세입자 lpg가스레인지 사용시 배관설치비용 누가내나
월세 세입자이구요
시세보다 싸게 월세를 얻었어요
그래도 제나름엔 별로여서 셀프도배도 하고 장판도 29년이나 된거라 주변이 다 지저분해서 잘라서 셀프 몰딩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하려고 하니 lpg가스레인지를 사놓고 이제 lpg가스를 시키면 되는줄 알았는데 lpg 가스용 배관설치비용이 30-40만원이라고 해요. 이젠 고무호스 신규설치가 불법이라고 하구요 집주인은 현상태 그대로 계약한거라서 안내준다고 하구요.
원래 이런건가요? 다음부터 lpg 가스 배관까지도 확인해야했었어야 하는건지.. 부동산도 집주인 편이네요. 정말 제가 못보고 계약한 잘못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그 설치 비용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면 임차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