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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상 이륜차(오토바이 또는 전기 오토바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오토바이 또는 전기 오토바이)가
크게는 화물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가끔 영화 같은데서도 그렇지만, 가끔 SNS에서 불특정하게 올라오는 오토바이 동호회 같은데서
SNS에 사진 올리는 거 보면 아무리봐도 일반 도로는 아니고 고속도로로 판단되는데
차량 유동이 적어서 그런건지 고속도로에서 동호회 활동하면서 사용하고있던데요.
실제로는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