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법상 이륜차(오토바이 또는 전기 오토바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오토바이 또는 전기 오토바이)가
크게는 화물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가끔 영화 같은데서도 그렇지만, 가끔 SNS에서 불특정하게 올라오는 오토바이 동호회 같은데서
SNS에 사진 올리는 거 보면 아무리봐도 일반 도로는 아니고 고속도로로 판단되는데
차량 유동이 적어서 그런건지 고속도로에서 동호회 활동하면서 사용하고있던데요.
실제로는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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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동법 제 154조(벌칙)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의주신 사안에서 오토바이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인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