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이고 직원이던 아들에게 퇴직금을 기준이상 줘도 괜찮을까요?
3개월치 최종으로 300정도 계산되는데 좀 더 챙겨주고 싶어서 600정도 퇴직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다보니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하여 법상 지급해야 할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함부로 임금 등을 처리하면 법적 문제(배임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해도 퇴직소득세 등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노동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는 자문하는 세무사의 조언을 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