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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물소239

사려깊은물소239

개인사업장이고 직원이던 아들에게 퇴직금을 기준이상 줘도 괜찮을까요?

3개월치 최종으로 300정도 계산되는데 좀 더 챙겨주고 싶어서 600정도 퇴직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다보니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하여 법상 지급해야 할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함부로 임금 등을 처리하면 법적 문제(배임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해도 퇴직소득세 등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노동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는 자문하는 세무사의 조언을 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