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학교앞 자취방 보증금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은 손해가 있을까요
작년4월18일날 월300만원으로 12일간 근무했고 5월부터12월까지는350만원 새해부터는370만원을 월급여로 받고있는데 일년이되면 바로 정산을하게되면 또 일년이되야 퇴직금을 탈수있는건가요? 중간정산하면 얼마쯤 나올까요? 5인 이상 근무에 주일일휴무고 12시간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도 재직한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아들의 자취방 보증금을 이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사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 중간정산 금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따른 사실관계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중간 정산 이후에는 1년 이후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마지막에 퇴직금을 한번에 정산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리(금액 측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아닌 아들의 자취방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산이 가능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중산정산 이후 1일이라도 더 다닌다면 1일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되고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