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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현명한소라게
노무사님들께서 올려주신
답변을 잘보았습니다
상사분께서는 수긍을 하셨는데
용역본사에서는 불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경우 대체휴무나 휴일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어떤방법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2. 즉,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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