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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현명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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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시 공휴일과 불근무일이 겹칠 경우

노무사님들께서 올려주신

답변을 잘보았습니다

상사분께서는 수긍을 하셨는데

용역본사에서는 불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경우 대체휴무나 휴일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어떤방법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2. 즉,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