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공인중개가 고소가능할까요?
몇년전 분양권을 샀는데 다주택자라 대출이안나와서(중개사 대출나온다고함) 공인중개사가 일년안에 돈을주겠다고 차용증을 써주고 지인한테로 명의를 돌렸는데 지금까지 분양권을 못팔았다고 돈을 안주고있어요 통화내용 계약서 차용증 다있음 계속팔리면 준다고해서 기다리는데 한계가 생겨 서 고소가능할까요? 중계사수수로 지급 명의돌릴때도 돈을 더주라고해서 드렸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별개로 민사상 이행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고소 상대방이 행위 당시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