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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텐렉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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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기준 휴게시간 지급? 미지급? 똑똑한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ㅠㅠㅠ

일급제 주말알바(토,일)

오전 9:30~ 오후 9:30분 근무이며

휴게 시간 1시간 / 식사 제공 2번 이며,

일급이 11만원으로 산정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한다고 정해졌을 시

근로기준법상 11만원이 맞는 건지..

아님 12만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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