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기준 휴게시간 지급? 미지급? 똑똑한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ㅠㅠㅠ
일급제 주말알바(토,일)
오전 9:30~ 오후 9:30분 근무이며
휴게 시간 1시간 / 식사 제공 2번 이며,
일급이 11만원으로 산정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한다고 정해졌을 시
근로기준법상 11만원이 맞는 건지..
아님 12만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식사 2번 하는시간이 1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11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11만원이 맞습니다.(물론 5인미만인 경우 11만원이지 5인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3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9:30~21:30(12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근무시간은 11시간입니다. 따라서 일급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1h*9,860원=108,460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h+3h*1.5)*9,860원=123,25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8시간 + (3시간x1.5)로 총 12.5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