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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벽한푸들267
완벽한푸들267

프리랜서인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주소를 모자이크 처리해도 될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신분증 주소가 지금주소로 변경전인데

모자이크로 가려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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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득 신고 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에는 소득의 귀속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분증 상 주소가 옛 주소라서 가리시는 것이라면 가리시고 현재 주소를 따로 기재하여 주신다거나 하면 관계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그 프리랜서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시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프리랜서에 대한 용역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으로 소득자의 신분증 등의 실명증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및 징구해야 합니다.

      주소지는 참고사항 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손비 인정이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신고를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는 경우라면 주민번호는 가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확인 가능하면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므로 질문내용대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려면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변경 전 주소라면 모자이크 처리 후 별도로 주소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시 소득자의 주소는 꼭필요하지 않기때문에 모자이크 하고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