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이전에 구입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여부 가능한가요(실거주 안함)?)
7.4월에 강남권에 아팟을 구입후,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를 고려중인데, 비과세 혜택이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A. 17.8월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8.2대책 이전 구입), 실거주 요건적용되지 않고, 2년 보유만 하여도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 글도 있고
B.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구입한 주택은 (서울은 16년도에 서울 전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다는 글도 있고 해서요
1) 저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8.2대책전에 구입한 주택인데, 보유만 2년이상한 상태인데, 현재 매도시 비과세 혜택(12억까지)는 적용가능한건가요?
2)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되나요? 아니면 MAX 30% 적용? 아니면 MAX 80%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7년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인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7.08.0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과 무관하게 보유요건만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