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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친칠라40
굳건한친칠라40

8.2대책 이전에 구입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여부 가능한가요(실거주 안함)?)

7.4월에 강남권에 아팟을 구입후,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를 고려중인데, 비과세 혜택이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A. 17.8월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8.2대책 이전 구입), 실거주 요건적용되지 않고, 2년 보유만 하여도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 글도 있고


B.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구입한 주택은 (서울은 16년도에 서울 전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다는 글도 있고 해서요

1) 저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8.2대책전에 구입한 주택인데, 보유만 2년이상한 상태인데, 현재 매도시 비과세 혜택(12억까지)는 적용가능한건가요?

2)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되나요? 아니면 MAX 30% 적용? 아니면 MAX 8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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