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현금 증여세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묻는거와 1억 증여 받고 증여세 내고 1억 증여 받고 증여세 내고 1억 증여 받고 증여세 내고... 이런식으로 하면 덜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한번에 5억을 받는것과 10년동안 1억씩 5번을 받는 것은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나, 5억을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나눠서 받게 된다면 한번에 5억을 받는 것 보다는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 이전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10년간 5억을 증여하는 경우나 5억원을 일괄 증여받는 경우 법개정이나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습니다.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기에 분할하여 증여받은 한 번에 증여받든 증여세는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서 5억원을 성년 자녀가 증여(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은 없다고
가정)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7,7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와달리 5억원을 일시에 증여받지 않고 나누어서 1억원씩 나누어 5회에 걸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상기의 5억원 일시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모두 증여받을 경우, 차이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억을 받았을 때 증여세는 약 8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