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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악끝날때 보증금은 청소비,도배비 제외하고받나요?
제가월세계악 끝나고 보증금을 청소비15, 도배비30받아갔는데 지인분들은 그냥다 보증금돌려받았다는데 원래줘야되는건가요? 집주인한텐묻진않았지만 너무이상해서질문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세임대차 계약의 경우 도배는 임대인이 부담해야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방을 사용할 때 심하게 훼손하거나 청소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임대인이 요구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용과 도배비용에 관한 문구가 있다면 계약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번 임차인이 바뀔 때 마다 임대인이 직접 도배를 하지 않고 업체를 부른다면 비용(바닥, 벽, 천장 도배 30~50만원 정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도배를 자주 하지 않는 곳도 있고, 훼손된 곳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 할 때도 있습니다.
아래에 판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세일 때는 세입자가 도배 장판 비용을 부담하고, 월세일 때는 집주인이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관행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2012년 6월 14일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소한 수선건, 예를 들어 형관등 교체, 변기 막힘 등과 같은 것은 ‘세입자(임차인)’이 부담하고, 심각한 수선건, 예로 보일러 고장, 벽 균열, 겨울철 동파 같은 것들은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서 파손 정도에 따라 부담 기준이 다르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럼 도배, 장판 비용은 심각한 정도이니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권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고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만을 의미합니다. 전세권자는 집주인에 버금가는 권리가 주어져 일반적인 전세 세입자와 달리 전세권자는 유지, 수선 의무까지도 부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 중에서도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라면 도배, 장판 비용은 직접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서울 지방법원 1999.9.1. 선고 98가합 44951 판결에 따르면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다면,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계약 시 도배, 장판 비용에 대한 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의 경우 세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일반적인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는 도배, 장판을 세입자가 해야하는 관행이 있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전세권자가 아닌 일반 전세 세입자의 경우 도배 장판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단, 전세권자든 일반 임차인이든 자연적인 노후에 대한 파손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민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도배, 장판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도배, 장판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미리 상세하게 명시해 놓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