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만기 시 관리비 전액/ 일할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6.03.08에 전세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지막 관리비 입금 안되었다고 하던데
제가 월에 8만원씩 냈었는데 이걸 다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할 계산해서 내면 되는 걸까요?
주인이 다 내라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퇴거 월 관리비 전액 부담'이라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관리비는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즉 실제 사용한 만큼 납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3월 8일 퇴거 시에는 해당 월의 8일치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납부정산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계약상 특약 등이 없다면, 집주인이 1개월분 전액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퇴거 당일까지의 중간 관리비 산출 내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금액만 정산하겠다고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자가 대납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정산 금액과 상계하거나 별도로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전액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정산 거부임을 명확히 하시고 보증금 반환 시 해당 차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계약 종료 되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되기는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