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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천인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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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중 퇴실시 선납월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계약기간 중 사정상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세입자 구하고 나가야 하는거랑 수수료 제가 부담하는건 알고있었는데 월세 70만원 선납건에 대해 일계산하여 일부를 돌려받을 순 없나요? 선납 후 10일차에 세입자를 구하게 돼서 나가려는데 월세 선납한거 일부 환급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소비 20만원 요구하는데 넘 많은거같아요 ㅜㅜ 제가 들어올땐 청소가 안돼있어서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남겨놨는데 줄이거나 아예 안낼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되지 않았다면 정해진 것이 없어 분쟁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비 20만원을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를 일부 선납한 후에 세입자를 미리 구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세입자가 새로 입주한 후부터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그 입주시점부터의 월세 지급 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청소비 등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 당시 정한 바 또는 중도해지하며 정한 바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