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기간 중 퇴실시 선납월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계약기간 중 사정상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세입자 구하고 나가야 하는거랑 수수료 제가 부담하는건 알고있었는데 월세 70만원 선납건에 대해 일계산하여 일부를 돌려받을 순 없나요? 선납 후 10일차에 세입자를 구하게 돼서 나가려는데 월세 선납한거 일부 환급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소비 20만원 요구하는데 넘 많은거같아요 ㅜㅜ 제가 들어올땐 청소가 안돼있어서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남겨놨는데 줄이거나 아예 안낼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되지 않았다면 정해진 것이 없어 분쟁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비 20만원을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를 일부 선납한 후에 세입자를 미리 구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세입자가 새로 입주한 후부터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그 입주시점부터의 월세 지급 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청소비 등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 당시 정한 바 또는 중도해지하며 정한 바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