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얄쌍한두꺼비206
얄쌍한두꺼비20623.12.19

월세미납 계약해지시 보증금 때문에 문제에요

월세 2기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12월 말까지 밀린돈 내고서 나가라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하다 다쳐서 일을못하고있어서

밀린 월세를 전부내지못합니다 총99만원중 60까지 가능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에서 나머지를 제하고 주실수있냐니까 밀린월세를 전부내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합니다 아니면 고소하신다고..일단 계약서에서는 [제 5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잔액을 반환한다]이렇게 나와있거든요...12월 말까지 다 못내더라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을수있을까요..?

(집주인이랑은 연락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월세를 미납한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월세를 제 때 내지 못해 임대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를 월차임 미지급으로 당하시더라도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권한이 있습니다. 즉,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반환을 해야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점유를 버티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즉, 밀린 월세를 내야 보증금을 받는게 아니라 기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억지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체납된 월세가 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세를 공제한 후 지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못내고 있어서 나가라고 해놓고 월세를 다내야 보증금을 준다는 얘기는 뭔가요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월세 못낸거 제하고 주시면 되는데 왜그럴까요

    몇일까지 나갈테니까 보증금에서 월세제하고 잔금정리해달라고 하세요

    정확하게 언제까지 나간다고 통보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