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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마이다스21.12.08

아파트 당첨 후 MGM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분양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은 처음이라 기쁘고 들뜬마음에 다른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또 MGM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첨되기 이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검색후 건설회사 홈페이지인지 분양대행사 홈페이지인지는 알수 없으나 관심고객으로 등록하니 담당자라고 하면서 전화 및 문자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가족들도 같이 청약하면 확률을 높일수 있으니 가족들의 연락처 및 정보까지 확인해서 관심고객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게 MGM등록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는 MGM이 뭔지도 몰랐고 담당자가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청약이 진행되었고 집사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정당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중도금대출 자서 까지 완료한 상태 입니다.

위 내용까지 현재 진행된 상태 입니다.

질문드리자면

질문1. 지금이라도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MGM에 대한 저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질문2. MGM은 얼마정도 지급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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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MGM은 분양관계자,분양사에서 분양성과를 올리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 소정의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중개업소에서 고객의 인적사항 및 청약,계약여부를 제공 후 계약 체결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요즘은 고객분들또한 MGM의 여부도 많이 알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측에서 사전에 MGM을 고객분께 공지하여 지급하고 있는부분도 많은 실정입니다.

    질문1.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MGM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답이 어려우나, 담당 공인중개사에 전화하여 잘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질문2. 통상적인 MGM은 아파트의 경우 100~200만원대로 책정하나, 분양이 어려운 지역,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훨신 더 높은 금액으로도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