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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기발한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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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인수인계 받은 날 급여 를 안준다는 회사

제가 8월 29일날 8시간 정도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9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어요

하루 인수인계 받은 날은 급여를 언제 지급해주시냐 물었더니 인수인계 받은 날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따로 이런 법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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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인수인계를 하였고 이를 거부할 시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인수인계를 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계인수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인수인계라는 말은 회사에 "고용"되어 전임자 등으로부터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하여 설명이나 자료를 받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한 준비 행위 및 해당 업무 처리를 한 것을 말합니다.

    업무인수인계시에도 고용되어 해당 업무 처리를 수행한 경우이므로 즉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고 사업주는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2025.8.29 8시간 근로한 것이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및 인수인계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회사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시에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근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나 대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내용, 업무 인수인계서 파일 등)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