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구법 소지와 추가된 신법

2021. 06. 30. 16:11

그 아청이나 불법 촬영물 소지 구법이랑 이번에 새로 추가된 시청죄중에 어느것이 더 처벌이 강할까요? 그래도 구법 소지가 더 강할까요? 그리고 요즘은 미성년자도 소지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개정법에서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법이 더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소지죄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미성년자도 소지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7. 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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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지와 시청이 동일하게 개정법에서 처벌 되며 1년 이상인 점에서 구법의 경우 소지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점에서 비할 때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1. 06.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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