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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6.12
아청물을 시청한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물을 시청한 피의자가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아청물인지는 알았지만 미성년자라서 아청법이 있는줄 몰랐다는 점과 반성중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정도의 수위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단순 시청만으로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죄질이 안좋은 경우라면 벌금형까지도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일률 적으로 처벌 등을 기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아닙니다. 미성년자라면 위법행위 등의 경우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 있는줄 몰랐다는 점과 반성중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