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1일자로 조정지역이 된 구리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관련 질
구리에 있는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받아서
6/30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아직 등기권리증은 나오지 않았어요
구리가 7/1일자로 조정지역에 들어갔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텐데
잔금을 치룬 6/30일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인 시점)
세금을 계산하게 되나요?
비조정지역인 경우 2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라고 하던데
조정지역에 들어가면 2년보유+ 2년 거주 까지 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요
저의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하고 있으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건지요?
2.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가 3%가 된다 오른다
이런 찌라시를 보았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개정이 된다면
그 다음해부터 개정된대로 세금을 내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유세도 취급 시점에 따라 달라지거나 소급적용같은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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