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1일자로 조정지역이 된 구리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관련 질

구리에 있는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받아서

6/30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아직 등기권리증은 나오지 않았어요

구리가 7/1일자로 조정지역에 들어갔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텐데

잔금을 치룬 6/30일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인 시점)

세금을 계산하게 되나요?

비조정지역인 경우 2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라고 하던데

조정지역에 들어가면 2년보유+ 2년 거주 까지 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요

저의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하고 있으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건지요?

2.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가 3%가 된다 오른다

이런 찌라시를 보았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개정이 된다면

그 다음해부터 개정된대로 세금을 내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유세도 취급 시점에 따라 달라지거나 소급적용같은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2. 찌라시인 것으로 보여지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유세는 취득시점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