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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대한민국
정직한대한민국24.07.23

19년 1월 아파트 분양 후 언제 다시 다른 아파트분양이 가능한가요?

19년 1월 특별공급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거주중입니다.

이제 5년이 지난 시점인데 다른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분양받는건 아내의 명의로 하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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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지 않고 청약을 할 경우 1주택자입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해당사항이 있으므로 안되고 일반분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1순위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분양분 75%는 우선 무주택자들의 가점에 의해 당첨이 되고

    남은 25%는 75%가점제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이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는 구조입니다.

    요즘은 고분양가로 사실 미달도 많고(지방기준) 경쟁률도 크지 않아서 1주택자도 당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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