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알고싶어요?
현재 1가구 3주택자이고 (전부 다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아파트) 그 중 1개의 아파트에서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2개의 아파트는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이 상태에서 남양주 다산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하고 거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신규주택 매수 후 3년내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2. 신규 주택 취득세도, 기존 거주 주택 3년내에 매도시 기본세율 1~3%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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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새로 취득하려는 아파트를 법인으로 취득할 경우, 법인의 경우 개인과 비교하여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분이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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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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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2년이상 거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취득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 법인은 12%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은 추후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로 신고해야 하며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