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1아파트, 지방 촌집, 2주택문의,그리고 양도세
남양주 조정대상 지역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0년 취득 3억에 구매하였으며, 21년 현재까지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2012년경 경남사천에 1억이하의 주택을 와이프이름으로 땅을 사서 지었습니다.
지금 1가구 2주택인건가요?
1억이하 지방 주택은 괜찮다고 들은거같아서요
이경우, 남양주 아파트를 먼저팔게 되면 양도세중과 되나요?
내년쯤 남양주 아파트 팔려고하는데 대략6.5억 정도 지방집을 먼저팔고 2년있다가 팔아야 하는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중과대상 주택은 1채이므로 남양주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잔여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보유할 경우, 최종 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하나의 세대에 두 주택을 보유 중이시므로 2주택자가 맞으시나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므로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하므로 꼭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