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남양주에 자가 아파트 (실거주 3년)이 있고 1월달에 00면에 있는 시골집을 500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남양주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중인데, 현재 아파트 매도(잔금일)을 하고 다음날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면 양도세가 없는게 맞을까요?
알아 본 바로는 시골집을 먼저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건 지금 상황 상 불가능해서, 매도를 해서 1주택을 만들고 다음날 매수를 해서 1가구 2주택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비과세로 양도세는 없고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만 발생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