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평일 연장과 야근 어떻게 분류하는게 맞을까요?

연장시간과 야근시간이 궁금합니다.

연장: 오후 10시 이전까지 연장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야근: 오후 10시 이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Q. 이때 주말출근은 연장인가요? 야근인가요?
연장수당은 기본시금 (월통상임금)에 1.5배로 알고 있고
야근수당은 연장수당 X (월통상임금 X0.5)로 알고 있습니다.

Q. 이때 고정연장시간이 30시간으로 책정되어있고
연장시간은 18시간 야근시간은 13시간일 때

합산 근무는 31시간이지만 고정연장시간에는 야근시간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일 야근시간이 별도라면 13시간치를 다 받는지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22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에 포함됩니다.

    2.고정연장근로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야간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말 중 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