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이 없어 쉴 경우 강제연차 차감가능한가??
50인이상 중소기업 다니는데 근로계약서에 (천재지변이나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할수없는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하고 있을때 읽어볼틈도 없이 사인만 받아갑니다. 최근 일감이 줄어 강제로 쉬며 연차를 까는데 근로계약서랑 상관없이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이미 지난 연차도 청구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쁠때는 주50~60시간이상 잔업,특근을 몇달동안 계속하는데 이경우 퇴사신청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다고하던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한 증거를 확보하여 지난 연차의 복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해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그리고 휴업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처리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연차란 언제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사용촉진을 하였을 경우는 예외), 3년이 지나지 않은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근로가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 등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일을 연차로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날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어차피 무효니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연차소진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