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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해서.

양도소득세 양도한 물건이 2개인데요. 둘 다에 기본공제 250만원씩을 각각해버리고 해당 건에 대해 확정신고는 또 안했습니다. 이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납부지연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일부터 계산인가요 아니면 제가 예정신고때 잘못 신고했으니까 예정신고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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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모두 진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일수가 기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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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늦게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일이 아닌 예정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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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일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신고한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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