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이후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계좌로 지급/수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취득 하려는 경우에는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