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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와나의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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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의 경우, 세율이 궁금합니다.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려 하는데,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서 추가로 붙는 세금과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이후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계좌로 지급/수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취득 하려는 경우에는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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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간 거래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가족간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