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보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학교에서 상해로 다쳐서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 치로비를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2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과 실비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반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외래(입원)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 구비하셔서 청구하시면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에서 가입한 공제(배상책임보험)등에서 보상과 실비 보상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 실손 보험 청구하시면 됩니다.
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 장기보험의 실손의료비 외 다른 형태의 보장담보하면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측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을 해준다면 굳이 실비를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쨋든 병원이력이 실비로 남는거니깐요. 학교에서도 아마 따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할텐데 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어야 보상이가능합니다.
학교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 받았다면 보상 가능한 금액이없는거나 마찬가지세요.
내가 낸 비용이 없으시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