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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반환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 여쭈어보려합니다

본인일이아니고 친구의 일입니다. 친구가 지인에게 150만원을 빌려줬는데

잠수타서 못받고있다합니다. 명목은 아버지 병원비니 관리비니 어쩌구하긴하는데


결국 몇 달째 안갚고 연락도 피한다하여 애가 악몽도꾸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닌거같습니다.

저랑 같이 작업하는데 작업도 집중을 못하고있어서 안타까워서 여쭈어봅니다

소액반환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여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용처를 사실조회서를 통해 알아낼 수 있을까요? 명목도 거짓말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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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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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함으로 인해 대여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위자료는 인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용되더라도 소액에 그칠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금전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액 심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손해배상 청구 하는 사안은 아니며,

    관할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 증명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지인 분에게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와 별개로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빌린 돈을 현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사실조회신청으로 돈의 용처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대여금 미변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사용처 문제는 쟁점이 아니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