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한친구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랫동안 지내온 친구입니다

힘든일이 있어서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후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아서 연체등으로 인해 피해가 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대부업체 연체 피해까지 겹치셨군요. 빌려주신 돈은 소비대차 채권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독촉)해야 하고, 지체책임은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생깁니다. 그 뒤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차용증을 갖춰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청구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임의지급의사가 없는 상황이라 소송절차를 권하는 내용으로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 없이 하시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산정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문자, 카톡이 없다면 친구에게 "돈을 언제 갚을거냐"라는 질문을 하여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본인 및 상대방 인적사항, 청구취지(청구하는 금액), 청구원인(청구하는 사실적 법률적 이유, 즉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돈을 받아야 한다) 작성,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차용증, 차용증이 없다면 카톡, 문자, 녹음 등으로 갈음)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상대방 예금 인출 등.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가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