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 없이 하시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산정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문자, 카톡이 없다면 친구에게 "돈을 언제 갚을거냐"라는 질문을 하여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본인 및 상대방 인적사항, 청구취지(청구하는 금액), 청구원인(청구하는 사실적 법률적 이유, 즉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돈을 받아야 한다) 작성,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차용증, 차용증이 없다면 카톡, 문자, 녹음 등으로 갈음)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상대방 예금 인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