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합의 이혼이 안돼서 별거를 하려고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어떤 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혼의사를 밝혔고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일단 거처를 옮기려고 합니다.

명백한 유책배우자임에도 합의를 안해주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마음도 지칠대로 지치고 힘이 드네요. 연락오는 것도 싫고 공황장애도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불안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연락하는 것과 별개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미 위해를 가한 상황에서 함부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인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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