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일용직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2020. 05. 24. 22:38

중국인 일용직 경비처리하는방법이 있을까요??

대표 가수금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요

3월달에 일했는데 아직 처리를 못했어요

처리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글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에 따라 소득구분 및 과세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1)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 있는 경우 일반급여자이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고 퇴사시 연말정산하며, 일용근로자이면 일용근로자 세액계산방법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2)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이므로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을 확인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중국의 경우 종속적인적용역에 대해 국내 거주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원천징수대상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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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외국인등록번호와 이름 등의 신상정보만 있으면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고,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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