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2021. 04. 21. 00:18

보통 두 세금 모두 자녀한테 재산을 줄때 발생하는

세금들이죠. 그런데 이미 재산 생성 과정에서

세금을 때갔을텐데 거기서 다시 또 세금을 가져가는게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목과 과세요건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등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2021. 04. 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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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으로 증여세(또는 상속세)는 재산 등의 이익을 증여받으면서 부담하는 세목이며, 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소득세를 일차적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상증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이 사라질 겁니다. 과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가족이라는 경제공동체 내에서 재산 등이 이전되는 것까지 과세해야 하느냐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되물림 될 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됨을 생각해보면 그 목적도 이해가 됩니다. 상속세는 특히나 수십억원대 이상의 부자들에게 불리한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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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적인 소득의 흐름을 보고

      부모와 자식이 공동체라고 본다면

      이중과세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인별과세가 원칙이며

      부모가 벌어들인 소득의 납세자는 부모이며

      증여나 상속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자나 피상속인이 아닌

      수증자, 상속인에게 과세를 하기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2021. 04. 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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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세 계산시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이 때, 계산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 후 재산가치 상승분을 상속세에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2021. 04. 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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