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여러 질문들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2회 7시간씩 입니다.
급여쪽 문제가 생겨 질문 남깁니다.
1. 근무 첫날 전 11월 달에 교육날은 잡고 풀타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 시간을 무시급으로 돈을 안 받고 교육을 받았고,
12월1일 부터 시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점장한테 교육날 일당도.지급 요청을 하였는데
제가 요청해도 괜찮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위에서 말한 교육날에 쓰래기 봉투는 묶어서 그대로 밖에 내놓으라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근무 첫날 부터 그만두기 몇주 전까지 똑같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두기 몇주전에 갑자기 구청에서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딱지가 나왔다고 책임을 완전히 저한테 넘기고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만원인 딱지 금액을 4만원 까지 줄였다고
계속 압박을 주면서 제 급여에서 뺀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 급여 지급일에 4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본인 과실은 본인이 책임지라고 연락이왔고,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안친다고 지급 거절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교육아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한 것이고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액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위반의 과태료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목상 교육이나 실제로는 근무와 동일하다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지시한 대로 근무하였으나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