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변무사 대상] 상속 관련 질문
가족 사망 이후 유가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등기 등 후속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 스타트업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 관련 주요 기한 안내
* 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의 개념 설명
* 사용자의 상황을 입력받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안내
*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연결
* 필요서류 목록과 기관별 처리 순서 제공
다만 직접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이 유리하다”, “이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라”처럼 구체적인 법률 판단을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이 경우 어디까지가 단순 정보 제공이고, 어디부터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필요한 법률사무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 피해야 할 표현이나 업무 범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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