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대상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사업주를 상대로 하므로 임금체불이 아니고 4대보험료 미납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