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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허스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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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에게 연차촉진제도 실시할 때 의문점

안녕하세요 회사에 23년 4월 24일에 입사하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월차가 9개 생기는 시점인 24년 1월 중으로 연차촉진제도 1차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1월이면 24년 연차도 발생하니까 연차촉진제도 통지서를 작성할 때

1. 발생연차를 월차뿐인 9개로 작성해야 되는지,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까지 합해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도 실시 날짜는 24년 1월 초에 해도 되는 것인가요? 9개가 생기는 시점인 24년 1월 23일 이후에 실시해야 되는 것인가요?

또한 7월에 기존근로자에게 연차촉진제도 1차를 실시할 때 1년 미만자도 같이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촉진을 실시해야 하고, 다른 근로자와 일괄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