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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내려가서 살게되면 지방의 텃세라고 해서 매달 내는 돈이라던가 그런것들이 아직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내려가면 텃세라는게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에 내려가서 살게되면 지방의 텃세라고 해서 매달 내는 돈이라던가 그런것들이 아직도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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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지방의 텃새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골의 경우에는 경로당잔치나 동네 행사때 참조금을 요청하는 경우는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제 존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등에서 하는 것이 아닌 해당 마을등에서 임의적으로 해당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금품요구는 어떤 법에도 근거가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시골에 정착을 원하는 귀촌민들과 마을사람들간 마찰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거부한다고 하면 마을사람들의 텃새로 인해 거주상 불편함이 계속하여 유발되고 결국은 귀촌을 한 사람들이 다시 도시등으로 전출을 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과거처럼 강제적으로 매달 돈을 내야 하는 형태의 텃세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습적으로 경조사비나 마을회비 등을 걷는 경우가 있지만 강제성이 없으며 거부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외부인이 온다는 것에 약간은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을 줘도 떠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깔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가가면 시골 분들도 진심으로 대해 줍니다.

    아직까지 지방의 텃세는 있지만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서 텃세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 간에 특정한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끼리 소모임으로 회비를 거둘수는 있다고 봅니다

    또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이 신규 이주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주로 지역의 문화나 관습에 따라 다르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은 대체로 집성촌이나 오랜 세월 공동체 삶을 영위하다 보니 배타적인 외부세력에 대한 경계심으로 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지인에 대한 텃세를 강요하기도 하지만 요즈음은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지인들은 기존 마을의 분뤼기에 어울리면서 공동체에 동화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물의 세게에서도 기존에 살고 있는 우두머리는기득권으로 매우 심한 탓세를 부리것은 고등동물이나 허등동물이나 자연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